617부동산정책은 헌법13조2항 위헌소지있다.

2020. 7. 2. 14:56부동산정보/부동산 투자

617 부동산대책

 

헌법 13조2항

 

위헌소지있다.

얼마전 발표된 617부동산대책이 요즘 말이 많아요.
논란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발표전 수분양자 그리고 매매계약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길
부동산대책발표 이전의 매매계약이나 분양받은 분들은 이전의 규제로 적용된다.
즉 소급적용을 안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어요.

​하지만 위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수분양자의 경우

중도금대출의 70%는 소급적용안하고 인정(비소급)
잔금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하여 40%~50% 만 대출 허용(소급적용)
발표하였어요..

​이 발표에 따라 일선 은행은 소급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고요.

내일, 다음달 입주를 예정인 수분양자, 매수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은 보통 2~3년 전이에요.

​2~3년전 분양계약때 보통 자금 계획을 세우고 분양받게 됩니다.
입주시 시세의 70%대출받는 계획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나 매수자가 상당할 거에요.
하지만 617발표후 하루아침에 40%~50%의 대출로 하향되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일거에요.

​심지어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13조 2항 살펴볼가요?

위 헌법에 내용에 반하여
소급적용하여 일반 무주택자, 1주택등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보여요.

​부동산가격을 잡는것도 좋고, 부동산 투기꾼을 잡는것도 좋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해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인해 무주택자 1주택자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생긴다면 잘못된 정책아닐까요?
하루빨리 이 부분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상황을 비유해서 표현해볼게요.

제주도 가는 배삯은 10만원인데 2만원만 있으면 탈수 있고 나머지

8만원은 12개월 할부라고 해서 계약서 쓰고 탑승했다.

근데 탑승후 50%쯤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8만원 배삯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고

당장 못내면 내리라 한다.

죽든말든 네 사정이지 나랑은 상관없다고 한다.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