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비조정지역-->조정지역 잔금대출관련 발표

2020. 6. 24. 11:33부동산정보/부동산 투자

출처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991 )

얼마전 617 부동산대책으로 김포, 파주,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전지역이 조정지역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어요. 이 발표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대출관련문제인데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였기때문에 소급이 되냐 안되냐를 두고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 오늘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어렵게 빙빙 돌려 써놔서 읽은 대로 이해가 힘드신분들도 계실거에요.
윗 부분에는 소급이 안될것처럼 서술해놨다가 아랫부분은 소급이 된다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약

1,대상 - 무주택세대, 처분약정한 1주택세대(6월19일전까지 청약이 당첨되었거나 계약금을 납인한 경우)
2,중도금 대출을 받은경우는 70%(분양가 기준)
3-1,잔금대출을 받는 경우는 소급적용해서 9억이하부분 50% ,9억 초과부분 30%
3-2,조정지역 기준 시세의 50%, 1주택자는 40%
4, 다주택자 대출 0% 
5, 1주택자는 2년내 처분조건(분양권 등기기준)

 

졸속인것이

소급비적용 - 분양권기준 중도금대출

소급적용 - 잔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