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리진 세법 꼭알아야할 것들

2019. 3. 14. 13:48부동산정보/부동산 알찬정보

2019년 달리진 세법 꼭알아야할 것들

세법은 해마다 크게 바뀌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세법이 바뀌면 경우에 따라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부득이 세부담을 어 져야하는 사람도 생긴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국회는 2018년 12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21개  세법걔정안을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내용들은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서는 바뀌는 세법 가운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알아보자.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


2019년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섹므 부담이 늘어난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내야 하며, 공시가격 3억이하 소형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전세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필요경비 비율도 낮게 적용한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2019년 부터는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과세초기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매긴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부담 차이가 생긴다. 현재 임대소득 필요경비율은 60%인데 2019년 부터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50%로 필요경비율을 낮추고 , 등록 임대사업자는 60%를 유지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미등록땐 기본공제, 경비율 축소


 2억원 소형 임대보증금에도 과세


같은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등록 임대사업자는 400만원[(2000만원x40%)-400만원]에 대해서먼 세금을 내면 되지만,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800만원[(2000x50%)-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소형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된다. 보유주택이 3주택이상인 경우 월세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소득세를 매기는데, 현재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3억원 이하이고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면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2019년 부터는 소형 주택 기준이 2억원 이하 40㎡이하로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간주임대료 소득세를 내지 않던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이면서 면적 40㎥초과~60㎥이하인 소형 주택도 2019년 부터는 소득세 부담이 생긴다.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


세법개정안에서 직장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의료비 세액공제다. 2019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 실손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금 받은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 받았다면 전체 의료비에서 빼고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도 실손보험 보전액은 공제 대상에 제외하고 있지만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국세청이 검증할 방법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있다.


이번에는 법률에 '실손의료버험금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 또 국세청이 검증을 하기 위해 보험사들에 실손보험 지급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실손보험금이 제외되면서 보험가입자들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대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새롭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금 타면 의료비 공제 불가


 기부 2000만원 넘으면 공제율 2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2018년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년 더 연장됐고, 여기에 더해 박물관가 미술관 입장료의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 및 현금영주증과 동일한 30%로 올렸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도 소득공제율을 30%로 별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박물관 입장료와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의 소득공제율 별도 적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중 6세 미만의 자녀는 2018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 받게 되는데, 2019년부터는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년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지 않은 자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다.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확대된다. 현제 기부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고액기부로 구분해 30%를 세액공제하고 2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세액공제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고액기부의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춰져 1000만원 초과 기부금부터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밖에 일용근로자의 근로 소득공제 금액기준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