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본 증여세. 양도세 절세방법

2019. 3. 13. 10:05부동산정보/부동산 알찬정보

사례로 본 증여세, 양도세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미리 물려주면 세금 크게 준다.


절세사례1 

부인에게 증여한 홍길동씨


홍길동씨는 10년 전 2억원에 구입한 땅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절세 혜택을 톡톡히 봤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까지 되기때문이다.


홍씨의 땅은 비사업용토지에다 10년이 지난 현제 6억원까지 뛰어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 10% 중과세율까지 얹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홍씨는 부인에게 증여한 후 5년 뒤에 매도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증여세 와 양도세 모두 절세하는 혜택을 봤다. 땅을 증여 받은 홍씨 부인이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증여가액을 6억원으로 평가 받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우선 세금없이 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을 높여놨기 때문에 5년뒤 매각할 때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절세사레2

미리 물려준 김회장님

사전증여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다. 증여재산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상속재산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사망하기 10년 전에 미리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지만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2017년 5월 사망하면서 50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긴 김회장의 경우 2007년 4월에 이미 자녀들에게 170억원을 증여하고 57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자녀들은 이제 5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데, 만약 김 회장이 두 달 늦은 2007년 6월에 170억원을 증여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170억원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되어 500억원과 합산한 670억원이 상속재산이 된다. 30억원이 넘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김 회장의 경우 170억원을 10년 이내에 증여하면서 상속세 약 28억원 가량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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