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710대책 바뀐 세금 알아보기

2020. 7. 22. 11:47부동산정보/부동산 투자

617,710 부동산대책 이후 바뀌는 세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617,710대책 이후에 바뀌는 세금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617,710 대책나온 이후에 많은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당황해하시거나 혼란스러워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617,710 대책에서 가장 영향이 큰 세금은?

1, 617대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금 - 법인에 대한 세금 규제

법인을 활용한 투자가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인들에 대한 세금 규제를 아주 강화시키는 법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투자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2, 710대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금 - 다주택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강화했어요.
1. 취득세 중과 규정이 발표되었어요.
2. 단지 양도 시 중과 규정
3. 법인에 대한 추가 규제
4. 보유세 부담 증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은?

종전의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가 부과되었어요.
여기에 작년에 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4번째 주택)부터 취득세율을 4%로 인상했어요.(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4.6%)

2주택은 8%, 3주택이 상부 터는 12%, 그리고 법인의 취득세는 12%를 적용
원래의 주택 취득세율은 일반 상가 토지와 같았어요. 4.6%(취득세 4%+지방세 0.6%) 그 후 금융위기가 오고 주택 거래가 침체되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로 낮췄어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니까  주택 부분만 1%~3%로 개정을 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1~3%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따라서 취득세는 역사상 가장 높았을 때가 4.6%였어요. 따라서 이 수준으로 4주택 이상 과세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작년 말에 개정해서 잠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710 대책으로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부터는 12%로 바꾸겠다고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이에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실수요자들에게 취득세 중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는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의사항을 같이 발표해서 적용 사례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혼선을 최대한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 질의 사항이 없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 법인은 12% 이렇게 발표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수요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2주택이라고 8% 중과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Z5AUI66WA/GK0101

 

일시적 2주택자는 '7·10 대책' 취득세 중과세서 제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경제DB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7·10

www.sedaily.com

실수요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예정이라고 신문기사에는 나오고 있는 상황.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하지만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분들은 중과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취득세 중과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기존에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소급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건 입법에 고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시행시기와 소급 결정을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취득세 중과 관련 유의사항(세대별 합산과세)

취득세는 1~3%였기 때문에 그동안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세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8%,12% 중과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세목으로 바뀌었습니다.

1, 취득세는 세대별 과세(인별 과세 x)
예를 들어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부부끼리 공동소유일 경우는 1채로 보지만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유의해야 해요.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주택자가 된다는 점이에요.

별도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을 별도 세대원으로 보면 돼요.
취득세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의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주의사항
30세 미만인 직계비속,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등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등재해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으로 중과된다는 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기혼했을 경우 제외)

 

 

취득세 관련 추가 확인사항

앞으로는 양도세 못지않게 취득세도 중요한 세금으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아요. 주택 구입 시 8%,12%의 세금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요. 10억짜리 집을 구입 시 억 단위 추가 금액 더 필요하게 돼요.
취득세는 양도세와는 다른 세목이에요. 따라서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양도할 때 2주택일지라도 특례사항으로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할 때 포함이 돼요.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반면에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제외해 주는 주택이 있어요. 그 예로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멸실되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시 제외를 해요.





앞으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비율이 특히 중과 여부 판단할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부분 잘 확인하시고 피해보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1

1

1